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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19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령은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에 두는 특수교육교원은 학생 4명마다 1명으로 하되, 도시와 농촌ㆍ산촌ㆍ어촌 교육의 균형발전 및 특수교육대상자의 지역별 분포 등을 고려하여 배치 기준의 40퍼센트의 범위에서 가감하여 배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특수학교 및 일반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특수교육대상자들은 장애유형ㆍ장애정도에 따라 학습방법이나 성취수준이 다름에도 현행 법령상 특수교육교원이 특수교육대상자 4명당 1명이 배치되도록 규정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개개인의 특성에 맞는 교육과정을 받기에는 특수교육교원의 수가 턱없이 부족한 실정임.
이에 우선적으로 특수학교에 배치하여야 하는 특수교육교원은 학생 2명마다 1명으로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수교육교원의 배치에 관한 지원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우선적으로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장애유형ㆍ장애정도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을 실시하여 특수교육대상자의 자아실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조 및 제27조).
현행
개정안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제27조(특수학교의 학급 및 각급학교의 특수학급 설치 기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