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19 발의 ·
특수학교의 특수교육교원 배치 기준을 강화하여 장애 학생들에게 더 세심한 교육을 제공하려는 법안이에요.
특수학교 교사 배치 비율 개선
현재는 특수학교와 일반학교의 특수학급 모두 학생 4명당 교사 1명을 배치하도록 되어 있지만, 개정안은 특수학교에 대해서는 학생 2명당 교사 1명이 배치되도록 기준을 강화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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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변경 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적절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여러 업무를 수행하며, 관련 비용을 예산 범위 내에서 우선 지급해야 함.
변경 후
제5조 제1항의 내용은 유지하되, 제5호의2에 '특수교육교원의 배치에 관한 지원'이라는 항목이 새롭게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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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공포 후 1년이 경응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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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수교육대상자
장애 등으로 인해 특수교육이 필요한 사람으로 선정된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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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2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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