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19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플랫폼 노동자와 같은 독립사업자가 근로자인지 판단하는 절차를 더 빠르고 간편하게 만들기 위한 법안이에요.
근로자판정위원회 신설
노동위원회 내에 '근로자판정위원회'를 새로 만들어서, 플랫폼 노동자나 프리랜서 같은 독립사업자가 법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업무를 전담하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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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조(회의의 구성 등)
변경 전
노동위원회에 부문별 위원회를 두는 규정
변경 후
부문별 위원회 목록에 '근로자판정위원회'를 추가하고, 이 위원회가 근로자 여부를 판단하는 업무를 전담하도록 명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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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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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수형태근로종사자
노동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운 형태(배달 라이더, 학습지 교사 등)로 일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노동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분들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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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4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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