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19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플랫폼 노동자와 같은 독립사업자가 근로자인지 판단하는 절차를 더 빠르고 편리하게 만드는 법안이에요.
근로자 판정 위원회 신설
중앙노동위원회 내에 '근로자판정위원회'를 새로 만들어서, 이 사람이 근로자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과정을 체계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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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조의2(근로자판정위원회의 구성)
변경 전
현재는 근로자 판정에 관한 별도의 위원회 설치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중앙노동위원회 내에 '근로자판정위원회'를 둡니다. 이 위원회는 손해배상 청구, 구제신청, 재해보상 청구 등 근로자 여부의 판단이 필요한 경우에 대해 판정을 담당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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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근로자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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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4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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