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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19 발의 · 의원 외 15인 · 환경노동위원회
최근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 독립사업자 형태의 노동자가 급증하고 있고,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상황에서 플랫폼 노동이라는 새로운 노동 형태까지 등장하면서 이들이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 여부를 묻는 구제신청이 증가하는 추세임.
이러한 독립사업자 형태의 노동자들이 노동 관련 법령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현행법상 근로자로 인정을 받아야 하는데, 근로자 인정 부분은 현실에서 다양한 근로관계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유사 사건이더라도 판단에 따라 다른 해석 결과를 도출하고 있어 일관되고 원칙적인 판단 기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노동위원회에 근로자판정위원회를 설치하여 근로자 해당 여부에 대한 판정 소요 기간을 줄이고 독립사업자 형태의 노동자가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묻는 절차를 간소화ㆍ일원화하고자 함(안 제14조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윤미향의원이 대표발의한 「노동위원회법」(의안번호 제820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14조의2(근로자판정위원회의 구성)
제29조(조사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