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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19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자와 그 유가족에게 국가가 합당한 예우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임.
그러나 결혼을 하지 않은 어린 나이, 학생의 신분으로 희생한 분들의 경우 형제자매는 유족으로 인정되지 않아 부모 및 조부모 모두 사망한 경우 국가로부터 합당한 예우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5ㆍ18민주유공자의 유족으로 최초로 등록할 당시 배우자ㆍ자녀ㆍ부모ㆍ조부모가 모두 없는 경우 형제자매 중 1인을 유족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해 헌정질서 파괴범죄와 부당한 공권력에 항거하여 민주헌정질서의 확립에 기여하고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ㆍ신장시키기 위해 희생한 분들에 대한 예우를 갖추고자 함(안 제5조).
현행
개정안
제5조(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