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19 발의 ·
5·18민주유공자의 유족 범위에 형제자매를 포함하여 예우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법안이에요.
형제자매도 유족으로 인정
어린 나이에 희생한 분들의 경우, 부모나 조부모가 모두 계시지 않을 때 형제자매 중 1명을 유족으로 등록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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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 제1항 제5호
변경 전
60세 미만의 직계존속(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미성년 제매(제매)
변경 후
5·18민주유공자의 유족으로 최초로 등록할 당시 제1호 배우자부터 제4호 조부모까지 모두 사망하거나 없는 경우 형제자매 중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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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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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직계존속
나를 기준으로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등 직접 윗세대로 이어지는 혈연관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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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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