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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18 발의 · 의원 외 19인 ·
최근 발생한 대전국립현충원 백선엽 장군 묘역에서의 과격시위와 같이 국립묘지에서 발생하는 지속적인 과격 시위·집회로 인해 우리 국가와 사회를 위해 희생 공헌하신 유공자들에 대한 예우와 존엄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음. 보훈처에 따르면 현충원을 포함한 전국 각지의 국립묘지에서 일어나는 매년 80건 이상의 시위·집회로 인하여 현충원 내 묘소에 오물이 투척되고 현충원의 정숙함이 손상되는 등의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장소에 국립묘지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국립묘지 내에서 발생하는 과격 시위·집회에 대응하기 위한 근거가 미비한 상황임. 이에 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장소에 국립묘지를 포함하여 과격시위·집회, 폭력시위·집회로부터 국립묘지의 존엄과 경건함을 지키려는 것임(안 제11조제6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11조(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 장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