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18 발의 ·

대표발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립묘지 내에서의 과격한 시위와 집회를 제한하여 유공자의 예우를 지키려는 법안이에요.
국립묘지를 집회 금지 장소에 포함
현재 법에는 국립묘지가 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 장소로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립묘지도 금지 장소 목록에 추가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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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 장소) 제6호
변경 전
현재는 국립묘지가 옥외집회 및 시위 금지 장소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변경 후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국립묘지를 금지 장소에 추가해요. 다만, 해당 국립묘지를 대상으로 하지 않거나 대규모 집회로 확산될 우려가 없는 경우 등 예외적인 상황은 허용돼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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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옥외집회
천장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않은 장소에서 열리는 모임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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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45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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