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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18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에 따르면 해양경찰청장은 해양주권을 침해하거나 대형재난의 발생 등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 또는 공공의 안전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는 긴급하고 중요한 사건의 수사에 있어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수사부서의 장을 통하여 수사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지휘ㆍ감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수사부서의 장을 해양경찰청 외부를 대상으로 모집하여 임용하는 경우 임기가 끝나면 당연히 퇴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내부를 대상으로 임명하는 경우 임기종료 후 당연퇴직 규정이 없어, 경찰청에 두는 국가수사본부장이 내부에서 임명되더라도 임기종료 후 당연히 퇴직하도록 하는 규정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해양경찰청 수사부서의 장의 수사독립성을 지키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과의 형평성을 위하여, 내부를 대상으로 임명하는 수사부서의 장도 그 임기가 끝나면 당연히 퇴직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
현행
개정안
제15조의2(수사의 지휘ㆍ감독)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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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