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18 발의 ·

대표발의
해양경찰 수사부서의 장이 임기 종료 후 반드시 퇴직하도록 하여 수사의 독립성을 높이고 형평성을 맞추는 법안이에요.
수사부서 장의 당연퇴직 규정 강화
해양경찰청 내부 인력 중에서 임명된 수사부서의 장이라도, 임기가 끝나면 반드시 퇴직하도록 규정을 정비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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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수사부서의 장을 해양경찰청 외부를 대상으로 모집하여 임용하는 경우 「경찰공무원법」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수사부서의 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없다. 이 경우 수사부서의 장은 임기가 끝나면 당연히 퇴직한다.
변경 후
수사부서의 장을 해양경찰청 외부를 대상으로 모집하여 임용하는 경우 「경찰공무원법」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수사부서의 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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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되며, 법 시행 당시 이미 재임 중인 수사부서의 장에게도 이 규정이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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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당연퇴직
임기나 정해진 기간이 끝났을 때 별도의 절차 없이 당연히 직위에서 물러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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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77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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