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18 발의 · 의원 외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은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경력단절 여성을 고용하거나 육아휴직 복귀자를 복직시킨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한 인건비의 일정 비율을 소득세 및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세제 혜택을 통하여 여성근로자의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취업여성의 일ㆍ가정양립 실태와 정책적 함의”에 따르면 첫째아 출산 전후 6개월 간 취업 중이었던 기혼여성의 경력단절 경험률을 공무원 및 국ㆍ공립교사가 11.2%인데 반하여 일반회사에 다니는 근로자는 49.8%로 4배 이상의 격차를 보였고, 육아휴직 사용률도 공무원 및 국ㆍ공립교사가 75%인데 반하여 일반회사에 다니는 근로자는 34.5%로 2배 이상의 격차를 보였다는 연구 결과가 있음.
이처럼 공무원 및 국ㆍ공립교사와 일반회사에 다니는 근로자 간 양육환경의 격차가 매우 심각한 상황으로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과 육아휴직 활성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육아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결원에 대한 대체인력을 고용하는 기업에 대하여 세제 혜택을 주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여성의 육아휴직으로 인하여 해당 기업이 대체인력을 고용할 경우 해당 대체인력에게 지급하는 인건비의 100분의 30(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제도를 신설함으로써 여성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일자리 질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3제3항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29조의3(경력단절 여성 고용 기업 등에 대한 세액공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