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18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육아휴직자의 빈자리를 채우는 대체인력을 고용한 기업에 세금 혜택을 주는 법안이에요.
대체인력 고용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육아휴직으로 인해 빈자리가 생긴 경우, 이를 대신해 일할 사람(대체인력)을 뽑은 중소·중견기업이 해당 인건비의 일정 비율(중소기업 30%, 중견기업 15%)만큼 세금에서 깎아주는 제도가 새로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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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9조의3제3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허용하고, 이에 필요한 대체인력과 2023년 12월 31일까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인건비의 30%(중견기업은 15%)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는 내용이 신설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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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대체인력에게 인건비를 지급하는 분부터 세액공제 혜택이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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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세액공제
계산된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직접 빼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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