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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18 발의 · 의원 외 13인 ·
최근 선출직 공직자의 여성정치대표성의 향상 및 양성 간 동등한 정치 참여 보장 등이 강조되고 있고, 지난 지방선거로 당선된 지방의회의원 중 여성의원의 비율이 28.3%로 높아지는 등 여성의 정치참여가 활성화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협의체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여성지방의원 간의 교류와 협력을 위하여 별도의 협의체를 구성하려는 경우 관련 근거가 없어 법령에 관한 의견 제출 등의 활동에 제약이 있을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시ㆍ도의회 및 시ㆍ군ㆍ자치구의회의 여성의원의 전국적 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여성의원들이 보다 활발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여성의 정치대표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82조).
현행
개정안
제182조(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협의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