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18 발의 ·
여성 지방의원들이 서로 교류하고 협력할 수 있는 전국적 협의체를 만들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여성 의원 전용 협의체 설립 근거 마련
현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 의장들만 모이는 협의체가 규정되어 있어요. 이 법안은 시·도의회 및 시·군·자치구의회의 여성의원들이 참여하는 별도의 전국적 협의체를 만들 수 있도록 법에 내용을 추가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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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82조(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협의체) 제1항 제5호
변경 전
현재는 시·도지사, 시·도의회 의장,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 시·군 및 자치구의회의 의장 등 4가지 경우에 대해서만 전국적 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요.
변경 후
여성의원들이 참여하는 '시ㆍ도의회 및 시ㆍ군ㆍ자치구의회의 여성의원'을 협의체 구성 대상에 추가해요.
시행일 안내
이 법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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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방자치단체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법에 따라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시·도, 시·군, 자치구 등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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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45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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