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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18 발의 · 의원 외 9인 ·
지난 2013년 국가인권위원회는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사항 증명서를 통하여 개인정보가 쉽게 공개되고 있는 문제점을 제기하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권고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사항 증명서 발급시 증명서별로 필수적인 정보만이 기재된 증명서가 원칙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고, 신청인이 사용 목적에 따라 증명이 필요한 정보만 선택하여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되었음.
그런데 주민등록표의 등ㆍ초본 교부시 기재하는 정보에 관한 내용은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고, 각 정보 항목별로 신청자가 포함 또는 미포함을 표기하여 그 교부를 신청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기관 등에서 주민등록표 등ㆍ초본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대부분 전체 항목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어 개인정보의 노출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주민등록표의 등ㆍ초본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자는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을 요구하고, 그 사용 목적을 설명하도록 하여 개인정보와 사생활의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9조의2(주민등록표 등ㆍ초본의 제출 요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