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18 발의 ·
주민등록표를 요구하는 기관이 필요한 정보만 요청하고 목적을 설명하도록 하여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법안이에요.
최소 정보 원칙
금융기관 등에서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요구할 때, 모든 정보를 다 보여달라고 하는 대신 꼭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 요구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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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9조의2(주민등록표 등·초본의 제출 요구)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주민등록표의 등ㆍ초본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자는 그 사용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을 요구하여야 하며, 그 사용 목적을 설명하여야 한다. 또한, 제출받은 등ㆍ초본을 사용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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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주민등록표
거주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등 인적 사항을 기록한 공공 장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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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45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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