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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18 발의 · 의원 외 15인 ·
국립묘지란 국가를 위해 헌신 및 희생 등의 공로가 있는 사람만이 사망한 후 안장되어 있고, 그들의 충의와 위훈의 정신을 기리는 장소인 만큼 국가에서 운영 및 관리하는 묘지임.
따라서 국립묘지 경내에선 그 존엄을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현행법에서는 가무, 유흥만을 금지하고 있으며 존엄을 해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 제재조치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립묘지 경내에서 금지되는 행위에 집회, 시위를 포함하고 묘지를 훼손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국립묘지관리소장이 이를 제지하거나 퇴거명령을 강제하도록 함. 또한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의 근거를 마련하여 국립묘지의 존엄을 유지하려 하는 것임(안 제20조제1항 등).
현행
개정안
제20조(국립묘지의 존엄 유지)
제25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