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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17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 따르면 장학법인이 장학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재산세의 전부 혹은 일부를 감면할 수 있음.
하지만 올해 초 기존 법령 개정으로 장학법인에 「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재산세와 지역자원시설세 등이 부과되어 장학법인의 세금 부담이 증가하고, 코로나19로 인한 임대업 불황으로 장학사업이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
한편 국립대학법인, 의료법인, 복지법인 등에 혜택이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장학법인만 감면 혜택 규정이 삭제된 것은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는 비판도 있음.
이에 장학법인이 장학금을 지급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임대용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재산세 및 지역자원시설세 경감 규정을 신설하여 장학법인의 장학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5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45조(학술단체 및 장학법인에 대한 감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