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17 발의 ·

대표발의 · 교육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정보위원회
장학법인이 장학금 마련을 위해 소유하는 임대용 부동산에 대해 재산세와 지역자원시설세를 감면해 주는 법안이에요.
재산세 및 지역자원시설세 감면 확대
장학법인이 장학금 지급을 목적으로 취득하는 임대용 부동산에 대해, 기존의 재산세뿐만 아니라 '지역자원시설세'까지 포함하여 세금을 80% 경감해 주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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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5조제2항제2호
변경 전
장학법인이 장학금을 지급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임대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80을,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임대용으로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80을 각각 경감한다.
변경 후
장학법인이 장학금을 지급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임대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80을,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임대용으로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지방세법」 제146조제3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 (…현행과 같음…) .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재산세 감면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납세 의무가 생기는 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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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재산세
토지, 건축물, 선박, 항공기 등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부과되는 지방세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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