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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17 발의 · 의원 외 9인 · 여성가족위원회
현행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가출청소년에 대하여 가정ㆍ학교ㆍ사회로 복귀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보호하면서 상담ㆍ주거ㆍ학업ㆍ자립 등을 지원하는 시설로 청소년쉼터를 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청소년쉼터를 퇴소한 청소년과의 연락이 단절되면 더 이상 관리가 불가능하고, 이러한 청소년들은 또다시 범죄에 노출될 위험이 있으므로 이들에 대한 전문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청소년쉼터를 퇴소한 청소년을 관리하는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는 전담관리요원을 지정하여 청소년쉼터를 퇴소한 청소년에 대하여 효율적인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2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32조의3(청소년쉼터 퇴소자 사후관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