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17 발의 · 여성가족위원회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청소년쉼터를 퇴소한 청소년들이 다시 범죄에 노출되지 않도록 전담 관리 요원을 두어 사후 관리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퇴소 청소년을 위한 전담관리요원 배치
청소년쉼터를 퇴소한 뒤에도 이들이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전담관리요원'을 지정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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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2조의3(청소년쉼터 퇴소자 사후관리)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청소년쉼터(가출청소년을 7일의 범위에서 일시적으로 보호하는 청소년쉼터는 제외한다)를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청소년쉼터 퇴소 청소년 관리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는 전담관리요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전담관리요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퇴소 청소년의 가정 및 직장생활 적응여부 점검 2. 퇴소 청소년과의 연락망 구축 및 생활지도 3. 그 밖에 퇴소 청소년 지원에 필요하다고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업무 ③ 전담관리요원의 자격 및 배치기준 등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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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담관리요원
특정한 업무만을 전문적으로 담당하기 위해 임명되거나 지정된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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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47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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