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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17 발의 · 의원 외 38인 ·
현행법에 따르면 서민생활 지원,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 대중교통 확충 지원 등 공익을 위하여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그리고 특정지역의 개발, 특정산업ㆍ특정산업의 지원을 위하여 감면이 필요할 때만 조례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발생시에 서민생활안정 보장을 위해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함에도 동법이나 관련 타법에 해당 조항이 없거나 미비해 세제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임.
이에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의 발생으로 조세의 감면이 필요한 경우 조례에 따라 지방세 감면이 가능하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제3호 단서 신설).
현행
개정안
제4조(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