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1-02-17 발의 · 의원 외 9인 ·
국토의 63%를 차지하는 산림의 체계적인 관리 및 현실을 반영한 효과적인 산림정책의 수립을 위해서는 산림과 임업에 대한 통계조사 및 조사 결과를 활용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필요하지만 현재 산림ㆍ임업분야 통계조사는 일부 조사항목에 한정하여 「탄소흡수원법」, 「산림자원법」, 「임업진흥법」등 개별 법률에 단편적인 근거만을 두고 추진 중인 실정임.
이에 산림정책의 기본법인 「산림기본법」에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통계조사 근거를 마련하고, 통계조사 및 수행을 위한 전담기관 지정ㆍ운영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여 산림정책 전반에 대한 현황 파악 산림기본계획의 목표 달성 측정을 통해 산림정책의 실행력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12조의2 및 제12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12조의2(실태조사 및 통계 작성ㆍ관리 등)
제12조의3(전담기관의 지정 및 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