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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17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조정교부금 재원을 통해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력 격차를 조정하도록 하고 있음. 시ㆍ도지사의 경우 관할 시ㆍ군에 배분하여야 할 조정교부금 비율을 명시하고 있지만, 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의 자치구 배분액은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이 교부하고 있는 자치구 조정교부금은 행정안전부가 권고하고 있는 비율에 미치지 못해, 자치구 간 재정 격차 완화 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이 관할 자치구에 교부하는 조정교부금의 비율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조정교부금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29조의2).
현행
개정안
제29조의2(자치구 조정교부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