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17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특별시장과 광역시가 자치구에 배분하는 조정교부금 비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여 지역 간 재정 격차를 줄이려는 법안이에요.
자치구 간 재정 격차 완화
지방자치단체마다 가진 재산이나 세금 수입이 다르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조정교부금' 제도를 통해 지역 간의 균형을 맞추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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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통세 수입의 일정액을 조정교부금으로 확보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의 자치구 간 재정력 격차를 조정하여야 한다.
변경 후
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통세 수입의 일정액을 조정교부금으로 확보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통세 배분함으로써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의 자치구 간 재정력 격차를 조정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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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조정교부금
재정 능력이 부족한 지방자치단체에 재정 능력이 있는 다른 지자체나 국가로부터 지원금을 주어 지역 간의 격차를 줄이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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