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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17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 따르면, 학교의 장은 학생이 입영 또는 복무, 장기 요양 등의 사유로 휴학을 원하면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휴학하게 할 수 있음.
최근 대학생들의 창업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짐에 따라 대학 내 창업휴학, 학점교류 등 다양한 창업 지원 학사제도를 실시하고 있는데, 실제 학칙으로 창업휴학제도를 운영할 경우 그 적용대상이 창업 대표자로 한정되어 있어 창업기업에 종사하는 직원이나 지분출자를 한 자에 대한 창업휴학은 인정되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휴학의 사유로 창업휴학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한편, 그 대상을 창업 대표자 뿐만 아니라 창업기업의 종사자 등을 포함함으로써 창업휴학제도를 보다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23조의4제4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23조의4(휴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