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17 발의 ·
대학생이 창업 기업의 직원으로 일할 때도 휴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안이에요.
창업휴학 대상 확대
기존에는 창업 대표자만 인정되던 창업휴학 범위를 창업 기업의 종사자나 지분 참여자까지 넓히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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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3조의4(휴학)
변경 전
현재는 입영, 장기 요양, 양육, 임신·출산 또는 학칙으로 정하는 사유로 휴학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변경 후
창업을 하거나 창업에 참여하려는 경우(학생이 창업한 기업의 종사자가 되는 경우 포함)도 휴학 사유에 추가돼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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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학칙
학교가 교육과 운영을 위해 스스로 정한 규칙이나 규정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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