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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17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국방부장관이 정원(定員) 조정의 경우 또는 병 지원율 저하로 복무기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서 현역 복무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작전 임무 수행 시 폐쇄된 공간에서 외부와의 연락이 단절되고 집단 거주 등 기본적인 생활에 제약이 발생하는 해군 함정근무병과 같은 특정 병과에 대한 복무기피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병과에 복무하는 현역병에 대해 2개월의 범위에서 추가로 단축할 수 있도록 하여 기피병과에 대한 복무를 유도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1항제3호).
현행
개정안
제19조(현역 복무기간의 조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