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17 발의 ·
특정 병과에 대한 복무 기피를 막기 위해 해당 병과의 복무 기간을 추가로 단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기피 병과 복무 유도
해군 함정근무병처럼 외부와 연락이 어렵거나 생활에 제약이 있는 특정 병과에 대한 복무 기피 현상을 줄이기 위해 마련된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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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9조제1항제3호
변경 전
정원 조정이나 병 지원율 저하로 복무기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6개월 이내에서 단축할 수 있다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기존처럼 6개월 이내에서 단축할 수 있는 것은 물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 병과에 복무하는 경우에는 2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추가로 단축할 수 있게 돼요.
시행 시기 및 대상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복무 기간을 추가로 단축하는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입대하는 현역병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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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원(定員)
어떤 조직이나 단체에서 정해진 인원의 수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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