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16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은행 대주주가 제3자의 이익을 위해 은행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막는 법안이에요.
금지 행위 범위 확대
대주주가 본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제3자)의 이익을 위해 은행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도 금지 대상에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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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5조의4(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의 금지)
변경 전
은행의 대주주는 그 은행의 이익에 반하여 대주주 개인의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변경 후
은행의 대주주는 그 은행의 이익에 반하여 대주주 개인의 이익을 취할 목적 또는 제3자에게 이익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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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주주
은행의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경영에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나 단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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