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16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금융지주회사의 대주주가 제3자의 이익을 위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도 금지하는 법안이에요.
대주주의 부당 행위 범위 확대
기존에는 대주주가 '개인'의 이익을 위해 회사에 해를 끼치는 경우만 처벌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제3자'에게 이익을 주기 위한 목적이라도 금지 대상에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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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4조제9항
변경 전
비은행지주회사의 대주주는 해당 비은행지주회사 등의 이익에 반하여 대주주 개인의 이익을 위하여 금지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비은행지주회사의 대주주는 해당 비은행지주회사 등의 이익에 반하여 대주주 개인의 이익을 취할 목적 또는 제3자에게 이익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금지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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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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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금융지주회사
은행, 증권, 보험 등 여러 금융회사를 거느리는 지배회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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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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