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16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호저축은행 대주주가 제3자의 이익을 위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도 처벌할 수 있도록 법을 바꾸는 내용이에요.
대주주의 금지행위 범위 확대
기존에는 대주주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상호저축은행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때만 처벌이 가능했어요. 개정안은 여기에 '제3자에게 이익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을 추가하여, 대주주가 누구의 이익을 위해서든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하면 제재를 받을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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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의3(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의 금지)
변경 전
상호저축은행의 대주주는 상호저축은행의 이익에 반하여 대주주 자신의 이익을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변경 후
상호저축은행의 대주주는 상호저축은행의 이익에 반하여 대주주 자신의 이익을 목적으로 또는 제3자에게 이익을 제공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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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상호저축은행
일반인들이 예금을 맡기고 대출을 받는 등 금융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허가받은 금융기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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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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