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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16 발의 · 의원 외 9인 ·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해 노란우산공제에서 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지급한 폐업 공제금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고, 휴ㆍ폐업에 나서는 자영업ㆍ소상공인이 증가하고 있음.
특히 소상공인의 80%가 코로나19로 지난해 매출이 줄어들었고, 한 길에 놓인 4개 점포 중 3곳이 폐업하는 등 펜데믹이 장기화 되면서 매출감소와 비용 상승이 맞물리며 휴ㆍ폐업이 가속화되고 있어 심각한 사회ㆍ경제적 문제가 되고 있어 자영업자들이 다시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줄 수 있는 대책이 절실함.
이에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에 폐업지원금 지급을 포함시켜 폐업 후 재기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4항).
현행
개정안
제12조(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