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1-02-16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은 금융회사 임원의 자격요건, 이사회의 구성 및 운영, 내부통제제도 등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있으며, 금융회사의 임직원에 대한 제재조치로 해임요구, 6개월 이내의 직무정지, 문책경고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제재조치가 예상되거나 감사 중에 있는 임직원이 금융회사를 퇴임하여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로 이동한 경우 해당 금융지주회사의 장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하는 것으로 그치는 경우가 많아 사실상 제재조치가 무력화 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행법에 따라 제재조치가 예상되는 임직원이 제재조치를 회피할 목적으로 퇴임ㆍ퇴직 후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인 금융회사로 이동하는 경우에도 제재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5조제7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35조(임직원에 대한 제재조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