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16 발의 ·
금융회사 임직원이 제재를 피하려고 다른 자회사로 옮겨 다니는 것을 막기 위한 법안이에요.
제재 회피 방지
발의 의원들은 현재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임직원이 제재를 피하려고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로 옮겨가는 경우에도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법을 고쳐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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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5조제7항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금융지주회사에서 퇴임·퇴직한 임직원이 제6항에 따른 통보 대상이면서 자회사 등에 재직 중인 경우, 금융위원회가 해당 임직원에게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조치를 하거나 자회사에 조치를 요구할 수 있게 돼요.
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제35조제7항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금융지주회사에서 퇴임하거나 퇴직한 임직원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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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금융지주회사
은행, 증권, 보험 등 여러 종류의 금융회사를 거느리고 있는 회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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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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