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1-02-16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는 전기판매사업자인 한국전력공사가 전기요금과 그 밖의 공급조건에 관한 기본공급약관을 작성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한국전력공사의 기본공급약관에 따라 계약종별 전기요금 전기요금을 구분하여 적용하고 있음.
계약종별 전기요금이 법령이 아닌 전기판매사업자인 한국전력공사의 기본공급약관에 근거하여 정해지기 때문에 농사용전력의 전기요금 감면과 관련한 분쟁이 다수 발생하고 있음.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여 농사용전력의 전기요금 감면에 대한 정책적 일관성을 도모하고 농어업에 대한 안정적인 지원을 위하여 법률에 전기요금 감면의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농어업의 보호 및 육성을 위하여 전기판매사업자에게 농수산물의 생산, 축산, 양잠, 양식, 보관, 건조, 판매, 제빙, 냉동, 냉장, 가공, 유통을 위한 시설 등에 대하여 전기요금을 감면하도록 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5 신설).
현행
개정안
제16조의5(농어업 보호 및 육성을 위한 전기요금의 감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