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16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농어민의 안정적인 생산과 유통을 돕기 위해 농어업 관련 시설의 전기요금을 감면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전기요금 감면의 법적 근거 마련
현재는 한전의 약관에 따라 농사용 전기요금을 결정하고 있어 분쟁이 생길 수 있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 법률에 직접 감면 근거를 담으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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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조의5(농어업 보호 및 육성을 위한 전기요금의 감면)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농어업의 보호 및 육성을 위하여 전기판매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시설에 대하여 전기요금을 감면하도록 할 수 있다. 1. 농수산물의 생산, 축산, 양잠, 양식, 보관, 건조, 판매, 제빙, 냉동, 냉장, 가공, 유통을 위한 시설 2. 그 밖에 농어업의 보호 및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전기요금 감면의 대상이 되는 시설의 범위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전기요금 감면의 방법 및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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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본공급약관
전기판매사업자가 전기 공급과 관련하여 고객과 맺는 기본적인 계약 조건을 담은 약속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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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0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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