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17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어민의 소득을 높이기 위해 농수산물 가공 및 보관 시설에 대한 전기요금 감면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농어업 경쟁력 강화
농수산물을 단순히 생산하는 것을 넘어, 제조와 식품 가공 등 다른 산업과 연계하여 농어촌의 경제적 경쟁력을 높이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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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조의5(농어업경영체에 대한 전기요금의 감면)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전기판매사업자는 농수산물의 생산, 재배, 축산, 양잠, 양식, 보관, 건조, 제빙, 냉동, 식품가공 등을 위한 시설(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미곡종합처리장, 또는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약관으로 규정하는 경우에 전기요금을 감면할 수 있습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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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농어업경영체
농업이나 어업을 경영하는 개인이나 법인, 단체 등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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