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1-02-16 발의 · 의원 외 9인 ·
수산물의 유통은 산지위판장과 수산물거점유통센터 및 소비자분산물류센터를 통해 이루어지는데 유통과정의 수산물 품질관리 및 위생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저온유통체계의 구축이 가장 중요함.
또한 수산물의 위생관리 및 선도유지의 핵심인 저온보관 및 저온가공시설과 냉동 및 냉장을 비롯한 저온유통시설의 운용비용은 전기요금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이에 안전하고 위생적인 유통망을 확보하기 위해 산지위판장과 수산물산지거점유통센터, 소비지분산물류센터에 대한 비용의 지원범위에 전기요금을 포함하고, 수산물의 집하·출하·저장·보관·판매 및 유통 등에 필요한 시설과 환경보전 관련 시설에 대하여도 전기요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55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55조의2(수산물 유통 기반시설의 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