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16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수산물 유통 과정에서 발생하는 전기요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수산물 신선도 유지
수산물의 품질을 높이고 위생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저온 유통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발의 의원들은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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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5조의2(수산물 유통 기반시설의 지원)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물의 집하, 출하, 저장, 보관, 판매 및 유통에 필요한 시설과 냉동·냉장·제빙 등 저온 유지 시설, 그리고 환경보전 관련 시설의 전기요금을 지원할 수 있게 돼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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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저온유통체계
수산물이 신선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유통 과정 전반에서 낮은 온도를 유지하며 관리하는 시스템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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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77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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