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16 발의 · 의원 외 11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현재 관세법을 비롯해 「대외무역법」, 「물가안정법」 등 개별법에서 물가안정, 국민건강 보호, 국민경제 안정 등을 위한 다양한 수출입 금지와 제한, 조절 조치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법률에 따라 주무부 장관이 특정 물품의 수출입 조치를 내릴 경우, 즉각적 효과를 위해 신속하게 집행 및 통관 절차를 규정하여 시행해야 하나 각 개별법에는 수출입 제한에 대한 근거 규정만 있을 뿐 실제 통관 단계에서 절차ㆍ신고ㆍ검사방법 등에 대한 근거 규정은 전무한 상황임. 최근 코로나19의 발병에 따른 마스크 대량 수출을 막고자 정부는 식약처의 고시로 수출을 제한하였지만 이를 집행하기 위한 세부 통관기준 설정의 근거가 모호하여 세관 당국이 법적 구속력이 없는 지침으로 통관 단계에서의 절차ㆍ신고ㆍ검사방법 등을 규정하게 되었음.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침익적 행정행위’는 명시적인 법률의 근거를 토대로 행해져야 한다는 법률유보 원칙에 따라 법적 사각지대를 해소할 필요가 있고, 법적 공백이 지속될 경우 향후 위기 발생 시 즉시적 대응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법적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있음. 이에 개별 법률에 따라 수출입 제한ㆍ조절 조치가 있을 경우 세관 당국이 통관 단계에서 세부 절차를 규정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개별 법률에 따라 수출입의 제한ㆍ조절 조치가 있을 경우 관세청장이 통관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할 수 있도록 함.
나. 조치를 한 사유가 없어졌을 경우 지체 없이 이를 해제하도록 함.
현행
개정안
제236조(통관물품 및 통관절차의 제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