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16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특정 상황에서 수출입이 제한될 때 세관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세부 통관 절차의 법적 근거 마련
현재는 개별 법률에 수출입 제한 근거만 있고, 실제 세관에서 진행하는 구체적인 신고나 검사 방법 등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에요. 이를 보완하여 관세청장이 관련 내용을 고시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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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관련 법률에 따른 수출입 제한 시 세관의 구체적인 통관 절차(수량·중량·가격에 따른 제한, 신고 간소화 또는 강화, 물품검사 간소화 또는 강화 등)를 규정할 근거가 부족한 상태예요.
변경 후
관세청장은 「대외무역법」이나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수출입 제한·조절 조치가 있을 경우, 물품의 수량·중량 및 가격에 따른 통관 제한이나 신고 및 검사 절차를 간소화 또는 강화하는 내용을 고시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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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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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침익적 행정행위
국민의 권리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등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정 작용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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