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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16 발의 · 의원 외 12인 ·
현행법은 어린이,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 신체적ㆍ사회적ㆍ경제적 요인으로 인하여 재난에 취약한 사람을 ‘안전취약계층’으로 정의하고, 이들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색약 또는 색맹인 색각이상자를 배려한 시설이나 표지 등의 설치 부족으로 이들 또한 각종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바, 이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안전취약계층에 색각이상자를 포함하여 이들에 대하여도 안전정책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9호의3).
현행
개정안
제3조(정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