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16 발의 ·
색약이나 색맹이 있는 분들도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안전취약계층'에 포함하는 법안이에요.
안전취약계층 범위 확대
현재는 어린이,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을 안전취약계층으로 정하고 있는데, 여기에 색각이상자(색약 또는 색맹)를 추가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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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안전취약계층"이란 어린이,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 신체적ㆍ사회적ㆍ경제적 요인으로 인하여 재난에 취약한 사람을 말한다.
변경 후
"안전취약계층"이란 어린이,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 신체적ㆍ사회적ㆍ경제적 요인으로 인하여 재난에 취약한 사람(색각이상자 포함)을 말한다.
시행일
이 법은 2021년 6월 23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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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적, 사회적, 경제적 이유로 재난 상황에서 스스로를 보호하기 어렵거나 위험에 노출되기 쉬운 사람들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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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45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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