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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16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도로 위 자동차의 과속행위로 인한 대형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2019년 법규 위반별 교통사고 현황'에는 '과속' 행위의 치사율이 20.3%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음. 이는 두번째로 높은 '중앙선 침범' 치사율인 2.6%보다 약 8배 가량 높은 수준임.
또한, 최근 5년간 과속행위에 대한 경찰청 연도별 무인단속 건수(과태료 부과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이중 제한속도보다 시속 40km를 초과하는 초과속 위반행위도 2015년 약 10만건에서 2019년 약 13만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그러나 과속행위에 대한 벌금 및 과태료는 높은 치사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일시적인 과태료를 납부하는 수준으로 끝나고 있음.
이에 제한속도보다 시속 40km를 초과한 과속행위가 적발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제한속도보다 시속 40km를 초과한 과속행위가 재적발될 시 벌금 및 과태료 부과를 2배까지 가중하고자 함(안 제156조제2항 신설, 제160조제3항 단서 신설, 제162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156조(벌칙)
제160조(과태료)
제162조(통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