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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15 발의 · 의원 외 17인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국가적인 방역 정책으로 집합금지 업종 등에 대한 영업이 장기간 제한되고 있어, 이러한 업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음.
이러한 상황 하에서 일부 집합금지 업종의 경우 일반 과세 대상보다 높은 세율의 재산세가 적용되고 있을 뿐 아니라, 감면 대상에서도 제외되어 아무런 세제지원도 받지 못하는 상황임.
이에 감염병 예방 등을 위해 집합금지된 경우 예외적으로 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이 가능하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2항제4호 단서 신설).
현행
개정안
제4조(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