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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15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에 따르면 이러닝 표준화 추진의 주체가 산업통상자원부로 제한되어 있어 교육부 차원의 이러닝 표준화는 추진되고 있지 않은 상황임.
그러나 코로나19의 확산으로 각종 교육기관에서 전면 비대면으로 수업 등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교육당국의 표준화된 이러닝 시스템이 없어 교육기관과 교육대상자 및 가정의 혼란을 초래하고 있음.
이에 이러닝의 표준화 추진에 교육부의 주도적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각종 교육기관의 이러닝에 관련된 국내외 표준화 추진에 교육부장관이 추진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2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7조의2(교육기관에 대한 이러닝 지원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