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15 발의 ·
교육부 장관이 이러닝(전자학습)의 표준화 연구와 개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교육부의 역할 확대
현재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주도하는 이러닝 표준화 업무를 교육부 장관도 함께 추진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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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7조의2제3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교육부장관은 이러닝 산업의 정착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교육기관의 이러닝에 관련된 국내외 표준의 조사ㆍ연구 및 개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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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러닝
인공지능, 가상현실 등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하여 이루어지는 학습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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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0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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