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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15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은 관광 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자원을 개발하며 관광사업을 육성하여 관광진흥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의 유행으로 관광업계 및 관련 상권이 직격탄을 맞고 있는 상황에서 관광정책도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정부가 추진 중인 스마트관광산업의 정의와 육성 관련 규정을 마련하여 새로운 시대에 대비한 스마트관광산업을 안정적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3호 및 제47조의8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47조의8(스마트관광산업의 육성)
공포일 2021-06-15 · 공포번호 18248 · 관광진흥법